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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감독의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임 전 감독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받은 에이전트 최 모 씨의 사기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임 전 감독의 금품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지난 6월 주거지 등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프로축구팀에서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을 수사하며 프로·대학 축구단 전직 감독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임 전 감독은 지난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임 시절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최 씨로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며 선수 한 명을 속여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2018년) 당시 임 씨가 감독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임증재 혐의를 부인했다.
전 연세대학교 축구부 감독 신 모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데리고 있던 선수 3명이 프로 구단에 입단하자 최 씨에게 기부금과 인사비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씨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다”라며 “입단 과정에 영향을 미친 바도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