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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9일(한국시간) 집행위원회를 개최한 뒤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자격이 정지된다는 것은 북한 국적으로 선수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다는 의미다.
IOC는 ‘각국 올림픽위원회는 선수들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는 올림픽 헌장 4장 제27조의 위배를 근거로 북한 NOC에 징계를 내렸다.
이로써 북한은 공식적으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 만약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서려면 개인자격으로 출전권을 획득한 뒤 중립국 소속으로 참가하는 방법밖에 없다. 메달을 획득하더라도 북한 국기 대신 올림픽 오륜기가 올라가게 된다.
북한은 IOC 산하 206개 NOC 중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선수를 파견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코로나19 관련해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도쿄올림픽 개막을 밀어붙인 IOC는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 없다. 실제로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에 대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IOC로부터 NOC 자격 정지 징계를 당하면 북한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일단 IOC로부터 어떠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에 지급을 보류한 올림픽 출전 배당금도 몰수하게 된다.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이 금액이 수백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IOC는 올림픽 배당금 외에도 저개발 국가 선수들의 훈련을 돕는 ‘올림픽 솔리더러티’ 기금을 북한을 지원해왔다. 환경이 열악한 북한 동계 스포츠 선수들은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그나마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자격 정지로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만 동계올림픽 불참이 북한에 큰 타격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북한 대표팀 선수는 단 2명뿐이었다. 2018년 평창 대회 때도 10명에 불과했다. 평창 때 북에서 온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들은 남측 선수들과 ‘코리아’라는 남북 단일팀 소속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2014 소치 대회 땐 1명도 보내지 않았다.
자격 정지 징계 기간은 1년 3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이 이 기간동안 IOC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징계는 무리 없이 없이 넘어갈 전망이다. 하지만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소통을 거부한다면 그 기간은 훨씬 길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