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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박유천에게 조정안을 송달했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박유천은 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