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100만원뿐"… 박유천, 손해배상 판결에도 1년째 '배째라'

윤기백 기자I 2020.10.16 13:39:14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수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 A씨가 박유천에게 손해배상액을 1년째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유천(사진=이데일리DB)
16일 A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은의 변호사 법률사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박유천을 상대로 ‘25일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거나 변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2019년 7월 A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박유천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19년 9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박유천이 2015년 서울 한 유흥주점 화장실에 감금한 후 강간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유천은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A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법원조정센터에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며 박유천에게 조정안을 송달했고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박유천은 본인 재산이 타인 명의로 된 월세 보증금 3000만원과 잔고가 100만원이 되지 않는 통장들이 전부라고 법원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팬 사인회나 콘서트 수익은 누구 명의로 받는 것이냐”며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익을 숨기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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