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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방송된 MBC 연예정보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더원의 사건을 다뤘다.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양지민 변호사는 “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실제로 일한 근로자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혐의가 인정 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더원은 지난해 12월 힘들었던 가정사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딸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두 달 후 양육비 지급 문제로 전 여자친구 이씨에게 고소를 당했다. 더원 측은 사업 실패 후 개인 회생을 신청한 상태라 통장을 개설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씨는 전혀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라며 명백한 명의 도용이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에 머물고 있는 더원은 귀국하는 대로 강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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