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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다희와 이지연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 사람은 올해 7월1일 지인 소개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알게 됐으며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술자리를 가졌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병헌이 이지연을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여겼으며, 이성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 집이나 용돈 등을 받아낼 계획을 꾸몄다.
또 거절당하면 7월 3일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으로 협박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연은 지난달 14일 이병헌에게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며 집을 사달라는 취지의 말을 건넸다. 그러나 이병헌은 오히려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다.
다희와 이지연은 이지연과 이병헌이 포옹하는 장면을 연출해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요구하기로 하고 지난달 29일 오후 2시40분께 이병헌을 서울 논현동 이지연의 집으로 불어들였다. 이지연의 집에선 다희의 스마트폰을 싱크대에 세워놓는 등 몰래 촬영할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그러나 쉽사리 결정적 장면을 포착할 기회가 오지 않자 이지연의 집 밖에서 기다리던 다희가 들어갔다. 두 사람은 “오빠 동영상을 갖고 있다”, “우리가 집이 어렵고 빚이 많다. 그거 갚으려고 돈을 요구하는 거다”, “오빠한테 얼마나 이미지 타격이 있는건지 아느냐”고 말했다. 또 이병헌에 “친구에게 부탁해 인터넷에 올리기로 했다”며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들은 이내 여행용 가방 2개를 꺼내놓으며 현금 5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병헌은 곧바로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했고 두 사람은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이지연이 광고모델이었지만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다희 역시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아 소속사에 3억원 넘는 빚을 진 상태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