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한주완에게 지난달 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한주완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과 320만원 추징도 함께 선고받은 상황이다.
한주완은 지난해 1월 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판매자를 통해 대마초 약 10g을 구입해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곰방대까지 직접 제조해 대마초를 흡연한 후 같은 달 23일에도 또다시 대마초를 구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미수에 그쳤다.
한주완은 재판에서 범행을 완전히 시인하고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주완이 마약을 유통하려는 의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한주완 소속사는 10일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측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주완은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현재 자숙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주완은 이미 지난 달 선고를 받은 후 뒤늦게 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 배우 한주완이 아무도 모르게 한 자숙과 반성이 더 씁쓸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