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를 상대로 지난달 1억3000만원의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전 남편 김모(61) 씨는 이 같이 소송 계기를 밝혔다. 김씨는 6일 이데일리에 “김미화 씨가 방송 프로그램과 잡지 등의 인터뷰에서 저와 결혼생활 등을 왜곡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내 명예가 훼손됐다.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소장에서도 김미화가 지난 2013년 인터뷰를 통해 아기를 낳자마자 자신이 직접 키우지 못하고 친정어머니가 키워준 경위에 관해 ‘남편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미화의 바쁜 방송 스케줄이 문제였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매주 토요일 집에서 아이들을 돌본 게 자신이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사고 김미화의 친정으로 아이들을 데려다 준 것도 자신이었다는 것. 그럼에도 김미화의 인터뷰로 자신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로부터 아이들을 격리시켜놓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의 이 같은 주장이 지난 2005년 김미화와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 중 ‘이혼과 관련해 더 이상 과거의 일을 거론하지 않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적 언행을 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부분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김미화가 조정조서 내용 중 두 딸에 대한 자신의 면접교섭권을 지켜주지 않은 부분도 소장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지난 5일 김씨의 소송에 관한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이후 인터넷에는 “전 남편의 주장일 뿐이지만 김미화 측은 아직 구체적 언급이 없는 만큼 비판은 유보하고 법리싸움이나 진실싸움이 끝날 때까지 말을 아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올라왔지만 “돈 때문 아니냐”, “14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와서 면접교섭권을 이야기하느냐”는 비난도 있었다.
김씨는 “김미화 씨가 이혼 후 인터뷰에서 내가 아이들을 만나게 하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었다. 또 두 딸에게 아빠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은 충분히 있다. 지난 여름 서울 한 아파트를 대출 없이 매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