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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낸시랭의 법률 대리인은 낸시랭이 전 씨에 대해서 폭행, 감금, 협박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지난 25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낸시랭은 전씨가 결혼생활 도중 폭력을 휘둘렀고, 파경을 맞은 뒤에도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하루 100건씩 협박과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결혼 생활 도중 부부관계를 담은 영상과 사진을 보내는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근 서울가정법원은 낸시랭에 대해 임시보호명령 조치를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낸시랭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법원은 왕진진에게 낸시랭 집으로부터 퇴거명령, 100m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부호·문안·음향·송신 금지 등을 담은 임시보호명령을 조치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에 배당했으며, 조만간 고소인인 낸시랭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해 12월 혼인신고하며 부부가 됐지만, 10개월 만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