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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옷깃공방' 김씨 무고·명예훼손 모두 유죄, 법정 구속

김은구 기자I 2009.08.19 15:37:46
▲ 송일국과 김순희

[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배우 송일국에 대한 폭행혐의 무고죄로 검찰에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는 19일 김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5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형량은 줄였지만 여전히 유죄를 인정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송일국이 살고 있는 서울 흑석동 한 아파트 앞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잡은 팔을 뿌리치는 송일국의 팔꿈치에 입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송일국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김씨는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무고혐의에 대해서는 ▲피고가 송일국의 팔꿈치에 맞았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이 의뢰를 받은 월간지 기자와 전화에서 이보다는 손이 아프다는 말을 먼저 한 점, ▲현장에 함께 있던 사진기자들과 찾아간 병원 의사가 특별한 외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점, ▲특별한 외상이 없음에도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는 등 적극적으로 행동한 점 ▲동행한 사진기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피해자 송일국이 연예인의 생명을 걸고까지 주장을 굽히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 판결을 했다.

또 사건현장 CCTV 판독에서 김씨 측이 제기한 조작 의혹과 관련 “원본하드디스크 조작은 보안업체나 제조업체만 할 수 있는 고도 기술이 필요한 작업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조작을 했다면 해당장면을 삭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화면을 삽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매체의 취재요청에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부어 만날 수 없다. 이 1개가 부러지고 3개는 나갔으며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당초 이 사건을 보도하지 말아줄 것을 해당매체에 요청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기자에게 ‘기사가 나갈 것 같다’는 연락을 받은 김씨가 ‘어쩔 수 없다. 억울한 일은 밝혀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이 3개가 나갔다’는 부분을 ‘다쳤다’로 수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 등으로 미뤄 송일국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는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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