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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FA 승인 선수는 이태양, 오태곤(이상 SSG), 정찬헌, 한현희(이상 키움), 김진성, 유강남, 채은성(이상 LG), 신본기(KT), 박동원(KIA), 이재학, 원종현, 노진혁,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양의지(이상 NC), 오선진, 김상수(이상 삼성), 강윤구(롯데), 박세혁(두산), 장시환(한화) 등 총 21명이다.
구단 별로는 NC가 7명으로 가장 많고 LG가 3명으로 그 뒤를 따른다. 그밖에 SSG, 키움, 삼성이 각각 2명이고 KT, KIA, 롯데, 두산, 한화는 1명씩이다.
반면, FA 자격을 가졌지만 신청을 하지 않은 선수는 19명이나 된다. LG 투수 임찬규와 내야수 서건창은 FA 신청을 포기했다. KT 박경수와 KIA 고종욱, SSG 이재원, 삼성 김대우·김헌곤, 두산 임창민·장원준, NC 심창민 등도 FA 신청을 하지 않았다.
SSG의 최정·한유섬·박종훈, 삼성 구자욱도 FA 자격이 있지만 이들은 이미 소속팀과 다년 계약을 맺어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역시 FA 자격을 얻은 KT 내야수 심우준은 입대를 결정해 이번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KIA 나지완과 두산 이현승. KT 전유수·안영명은 은퇴를 선언했다.
한편, 이날 공시된 2023 FA 승인 선수는 17일부터 해외 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총 21명이 FA 승인 선수로 공시됨에 따라, KBO 규약 제173조 [FA 획득의 제한]에 따라 타 구단 소속 FA 승인 선수 중 3명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A등급 선수를 외부 FA로 영입한 구단은 직전 연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 20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원 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B등급 선수 보상 규모는 직전 연도 연봉의 100%와 보호선수 25명 외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200%이고 C등급은 직전 연도 연봉의 150%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