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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가수 스티브유의 입국 금지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한국행 가능성에도 관심이 몰린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스티브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심 파기, 고등법원 환송” 판결을 내렸다.
스티브유는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지난 2001년 9월, 공익근무요원(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02년 1월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그는 같은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받았다. 병역이 면제됐고, 이후 2002년 2월 한국으로 돌아오려다 입국 금지 조치됐다.
스티브유는 2004년 약혼녀 부친상에 인도적 차원에서 3일간 일시 입국 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이어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패소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장병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스티브유는 2017년 3월 대법원에 상고했고, 2년 4개월에 걸친 심리를 걸쳐 ‘원심 파기 환송’을 받아냈다.
여전히 스티브유의 입국이 허용된것은 아니다. 법조인들은 “파기 환송 후 2심에서 스티브유의 승소가 100% 보장은 아니지만 유리해진 것은 맞다”며 “대법원의 판단 (위법)기속되고, 대법원이 직접 판단 하지 않고 ‘다시 해보라’고 남겨둔 부분은 또 원소(스티브유 측) 패소 취지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법조인은 “아직까지 완벽한 ‘승소’라고 볼 수는 없지만, 파기 환송인만큼 2심으로 돌아가도 결과는 대법원의 취지와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