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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계은숙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2개월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계은숙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집과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자신 소유의 서울 강남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을 당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였으며 허위 서류로 자동차를 리스하고 대출의 담보로 설정한 것 등으로 인해 사기 혐의도 받아왔다.
계은숙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징역 1년2월로 감형했다. 계은숙은 사기 혐의에 대해 상고했다.
계은숙은 지난 2007년에도 일본에서 필로폰 복용 혐의로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추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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