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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5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서울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의혹 관련 조사 내용에 대해 심의하고 히어로즈 구단에 2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야구팬들과 언론으로부터 끊임없이 의구심을 갖게 한 일련의 과정 자체가 KBO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고 리그의 질서와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KBO는 2018년 이장석 전 대표이사에 대해 KBO 규약에 따라 영구실격의 제재와 동시에 부당한 구단 경영 개입 금지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장석 전 대표이사의 구단 경영 개입 의혹이 제기됐고 그 이후 여러 제보가 이어졌다.
이에 KBO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히어로즈 구단은 구단 자체 감사를 실시해 경영 개입이 강하게 의심된다는 사유로 박준상 전 대표이사 사임, 변호사 자문계약 해지, 임은주 부사장 직무정지 등의 인사 조치 결과를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사위원회는 약 4개월에 걸쳐 제보 내용 및 수집된 자료의 확인, 수 차례에 걸친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상벌위원회는 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이 전 대표의 직·간접적 경영 개입이 의심되는 여러 정황 및 관련 자료, 구단 자체 감사 결과, 제재 대상인 구단 및 구단 관계자의 진술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KBO는 “검토 결과, 이 전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었다”면서도 “구단 제출 자료의 임의성 및 당사자(이 전 대표)의 면담 불가 등에 따른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위반 사실의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벌위원회는 하송 대표이사와 김치현 단장, 고형욱 상무, 박종덕 관리이사에 대해서는 KBO 규약 부칙 제1조에 의거해 엄중경고 조치했다.
박준상 전 대표이사와 임상수 변호사 등 2명은 해당 사안을 촉발시킨 직접적인 관계자로 보이나, 현재 KBO 리그 소속 관계자가 아니므로 제재의 실효성이 없어 추후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복귀하게 될 경우, 이들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명백한 추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재심의하여 가중 제재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KBO의 제재 및 결정 사항 준수와 해당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구단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투명 경영 관리인을 히어로즈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KBO에서 파견하는 투명 경영 관리인은 앞으로 이장석 전 대표이사가 선수단 운영, 프로야구 관련 계약, KBO가 주관하는 모든 리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직?간접적으로 구단 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KBO는 “향후 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지명권 박탈, 제명 등 KBO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