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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 기자] '꽃보다 남자'에 출연해 인기를 모은 탤런트 김범이 전 소속사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서 해방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은 전 소속사로부터 전속계약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범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범을 불러 전속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과 전 소속사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했으나 고의로 계약을 위반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이야기엔터테인먼트와 김범의 현 소속사 킹콩엔터테인먼트는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전속계약과 관련된 법적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김범의 전 소속사는 지난해 말 "김범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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