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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연법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해 취득한 공연 입장권을 웃돈을 받고 부정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정 공연법으로는 기업화, 조직화한 거대 암표상들의 움직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동환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회장은 “기업화된 암표상들이 매크로 예매, 판매, 수령, 전달 등을 각각 다른 사람이 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 공연법만으로는 암표 거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윤 회장은 “매크로 기술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온라인상에서 티켓을 판매하는 이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티켓을 구매한 것인지 증명해내는 일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가 25일 확인해본 결과 현재도 각종 중고 거래 사이트와 SNS 상에는 웃돈을 붙여 콘서트 티켓 판매를 시도하는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한 중고 거래사이트에서는 4월 47~28일 양일간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나훈아의 콘서트 티켓은 정가 16만5000원(R석 기준)인데 2배가량인 3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사이트에서 세븐틴이 오는 30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여는 콘서트의 경우 정가 19만8000원(VIP석 기준)인 티켓을 15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도 존재한다.
이 가운데 SNS 플랫폼인 X(구 트위터)상에는 예매 시작을 앞둔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티켓을 매크로를 이용해 대신 예매해주겠다는 홍보글이 나돌고 있다.
개정 공연법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현행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오프라인 암표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흥행장(공연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티켓을 되파는 경우’로 암표 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수위가 낮다.
윤 회장은 “온라인 암표 거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도 개정해야 한다. 더불어 범죄 수익이 벌금을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몰수·추징 규정을 추가해 범죄 억지력을 갖게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크로 이용 여부나 판매 방식을 따지는 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암표 자체를 법률상으로 불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부회장은 “암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야 눈에 띄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홈페이지에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를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