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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거나 환급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구매 제한을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뿐만 아니라 참여한 사람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 점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도박 중독 사례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도박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불법 웹툰 사이트와 함께 스팸 메일, 웹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해 끊임없이 청소년들의 가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청소년 도박 중독 및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정작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가 허용한 스포츠 베팅’이라는 허위 사실까지 내세우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에 대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매년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이에 경각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불법스포츠도박 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