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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뉴스’는 지난 5일 YG가 2011년 상장할 당시 회사 간부와 외부인들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우리사주(상장사가 발행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먼저 배정하는 주식)를 취득, 차익을 남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명단에는 황보경 YG 현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묻힐 뻔했던 차명거래 의혹은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밝혀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황이사가 부하 직원 김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씨에게 보냈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을 김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다.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황씨는 현재 YG 대표이사, 김씨는 재무 담당 이사다. 김씨는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다.
양민석 전 대표의 측근 A씨도 직원 하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 갔는데, 주식 대금도 하씨 계좌를 통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YG 측은 국세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