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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52)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데 대해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 측이 13일 이 같이 밝혔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이미 지난해 9월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양준일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을 게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양준일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9월 ‘저작권 논란 관련 입장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돼 있다. 프로덕션 이황 측은 이 글에서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씨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플로이드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씨의 저작권 무단도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라며 “양준일씨가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씨 및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입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되었습니다”라며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양준일씨는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DANCE WITH ME 아가씨’, ‘PARTY INVITATION’, ‘가나다라마바사’의 공동 작곡가가 P.B. 플로이드인 사실을 숨긴 적이 결코 없습니다”라며 “이와 같은 사실은 2집 앨범 표지에도 잘 나와 있으며, 양준일씨는 여러 차례 방송과 책에서도 미국 프로듀서와 작업했다는 사연을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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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장하는 8명은 지난 12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양준일의 2집에 수록된 곡의 작곡자가 사실과 다르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양준일로 등록돼 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연합뉴스를 통해 “고발인들을 비롯한 일부 팬이 지난해 이를 문제 삼았으나, 양준일 등은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악의적 의혹 제기’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고발인들은 양준일과 소속사의 협박 등에 대응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