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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일방적 구조조정에 법적 대응"

정철우 기자I 2008.02.26 14:29:13
[이데일리 SPN 정철우기자] 한국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일방적인 연봉감액제한 규정 철폐와 각 구단의 군 보류 수당 폐지가 부당하다며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나섰다.

나진균 선수협회 사무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일련의 구조조정 작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KBO와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률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7개 구단이 군 보류 수당 지급을 폐지한 것은 밀실 담합에 의한 것으로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각 구단 입대 선수 65명 전원의 위임을 받아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KBO의 불공정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다시 제소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혔다.

회견에 동석한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 변호사는 "KBO가 센테니얼 측에 '우월적 지위'를 부여해 남용하게 한 것은 분명한 불법이다. 또 군 보류 수당은 보류권 유지에 대한 당연한 대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적인 소송도 중요하지만 선수들이 자신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공동대응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협은 선수 보호기금 5억원에 5억원을 더 마련해 10억원의 긴급 자금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10억원은 추후 센테니얼측과 연봉 협상 등의 과정에서 방출이나 임의 탈퇴 등 불이익을 받게 될 선수들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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