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SPN 김은구기자] 가수 싸이가 검찰의 병역특례 위반 조사와 관련해 마침내 입장을 밝혔다.
싸이는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 명의로 30일 오후 검찰이 제시한 의혹을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최 변호사는 자료에서 싸이의 아버지 박모씨가 아들이 근무한 병역특례업체 F사의 대주주로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의 의혹에 대해 “싸이의 아버지는 F사의 대주주가 아니고, 1999년부터 F사 주식 2% 정도만 소유했을 뿐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F사 관계자와 연락을 했거나 만난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싸이가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맡아야 하나 능력이 없어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필기 및 실기시험을 적법하게 거쳐 합격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싸이가 복무기간 중 100회 가량의 공연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싸이는 연 2회 미만으로 콘서트를 했고 다른 가수의 공연이나 대학 축제에 게스트로 초대돼 노래를 부른 것도 1년에 10여 차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싸이의 활동이 “병역특례기간 중 콘서트 활동이 가능한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았고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연 및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강조하며 "3년의 병역특례기간 중 한번도 결근한 적이 없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조퇴를 한 것이 3회 정도 있을 뿐”이라고 근무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싸이측은 마지막으로 “싸이는 현재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이 모두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