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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측은 18일 “6월 17일 샤카탁 측에서 보낸 내용 증명에 대해 버블검 작가 퍼블리셔의 법무팀에서 바로 6월 21일에 회신했다”며 “‘버블검’은 샤카탁의 작곡을 무단사용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공신력있는 분석리포트를 제출해줄 것을 요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고 밝혔다.
샤카탁 측은 이에 대해 리포트를 곧 제공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리포트가 회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어도어 측은 “표절을 입증할 리포트는 문제제기 당사자가 보내야 한다”며 “샤카탁 측에서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버블검’은 뉴진스가 지난 5월 발매한 더블 싱글 ‘하우 스위트’의 수록곡이다. 일각에서는 샤카탁이 1982년 발표한 ‘이지어 새드 댄 던’과 유사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국 와이즈 뮤직 그룹은 지난 6월 어도어를 비롯해 모회사인 하이브, 한국음원저작권협회, 소니뮤직퍼블리싱홍콩리미티드(한국 영업소) 등 6곳을 상대로 공식 항의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한 뒤 항의서를 통해 “250 등이 작사·작곡하고 뉴진스가 녹음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버블검’은 샤카탁의 노래 ‘이지어 새드 댄 던’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버블검’의 사용중단을 포함한 손해배상 등 조치를 즉각 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