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음원유통 비정상의 정상화]'글로벌 스탠다드 K팝'을 위하여①

박미애 기자I 2016.01.13 09:33:07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음원 유통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팝이 글로벌 서비스로 확고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거대 음원서비스 업체 중심의 유통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음원서비스 업체의 입맛에 따라 자사 투자 음원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자정에 음원을 공개해 팬덤을 유혹하는 마케팅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 플랫폼 강자인 카카오가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멜론을 갖게 되면서 이번 인수로 K팝의 음원 유통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야 한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말 창작자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곡당 사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2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17% 인상돼 창작자의 몫이 늘었다. 또 음원서비스 업체들이 자사 투자 음원을 홈페이지 상단에 추천 곡 형태로 노출하는 방식을 잇따라 폐지하는 등 변화의 움직임도 있다.

국내 음악계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요계를 한바탕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재기 의혹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빠져 있다. 한 마디로 음원 유통 방식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K팝의 원만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음원 유통 방식의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K팝이 해마다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있는데도 K팝의 글로벌 진출은 더디기만 하다. 국내 음원 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아이튜즈 차트
◇ 음원유통, 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하는 아이튠스는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자리매김에 성공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상륙하지 못했다. 음원의 소비 방식이 ‘다운로드’에서 ‘스트리밍’으로 변했고, 그에 맞춰 해외에서는 애플뮤직·스포티파이·판도라미디어 등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활성화돼있다. 국내에서도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는 등의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존재하지만 소극적인 대응에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음원 유통 방식에 대해 ‘폐쇄적이다’는 이야기가 많다. 국내 음원 시장은 업계 1위 멜론을 비롯해 소수의 음원서비스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미국 애플에서 운영하는 음원서비스 아이튠스는 몇 년 째 상륙설만 무성했다. 국내 음원저작권 신탁관리단체와 음원서비스 사업자 간 저작권 사용 계약에 대한 협의를 이루지 못해서다. 애플이 지난해 론칭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애플뮤직도 마찬가지다. 복잡한 저작권 문제가 글로벌 업체들의 진입을 힘들게 했다. 아이튠스나 애플뮤직에 대해 개방을 하더라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아이튠스의 경우 곡당 1달러(약 1200원), 국내 음원서비스는 곡당 600원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멜론 등이 시장 주도권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용자의 소비 패턴이 쉽게 바뀔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가요계 한 중견기획사 이사는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글로벌 기준에 맞춤으로써 창작자의 권익을 강화하고, 업체들의 자유로운 경쟁, 그에 따라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음원서비스에 대한 개방을 나쁘게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폐쇄적인 탓에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무료 음원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돼있는데 국내에서는 활성화는커녕 자리도 못 잡고 있다. 음악이 음반에서 음원으로 대체되고 소비의 개념이 ‘소장’에서 ‘이용’으로 바뀌면서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된 방식으로 바뀌었다.

멜론과 벅스 차트.
◇ 창작자 보호가 음원 산업 살린다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와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매출이 전년 대비 각각 39%, 38.6% 성장한 반면 다운로드 서비스는 8% 감소했다. 국내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음원 수익의 91%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발생했다. 다운로드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소비한다는 이야기다. 국내 음악 관련 단체들은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공짜 음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서다. 하지만 소비자는 거부감 없이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있다. 최신곡이나 인기곡, 주제별, 상황별 채널이 있어서 선곡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잘 정착하면 또 하나의 수익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소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음원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비트패킹컴퍼니가 운영하는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비트의 경우 2014년에는 사용료를 21억원 지불했고, 지난해 사용료로 100억원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이 따로 없다 보니 종량제 스트리밍 방식을 따르는데 7.2원으로 음원 서비스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월정액 스트리밍 방식 3.6원의 2배에 이른다. 수익이 광고뿐인 무료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힘든 배경이다.

음원서비스의 공신력 부재도 문제다. 음원서비스의 사재기 의혹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 음악서비스 사이트에서 동일한 패턴의 수천~수만 개의 아이디가 특정 그룹의 곡에만 추천을 한 것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다시 한 번 일었다. 의혹에 그쳤지만 음원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커졌다. 추천곡 제도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의심되면서 차트에 대한 신뢰를 잃게 했다. 추천곡 제도는 음원 인기 순위 상위권에 특정 음원을 추천곡 형식으로 노출하는 것으로 그동안 음악 단체들로부터 시장을 왜곡시키는 ‘끼워팔기’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음반산업협회·대한가수협회·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은 추천제 폐지를 촉구했고, 엠넷닷컴·소리바다·지니·벅스 등이 추천곡을 폐지했다. 멜론은 폐지에서 발을 빼고 개선으로 방향을 틀어 음악 단체들과 신경전을 하고 있다.

창작자의 권리 개선에 대한 지적은 늘 민감한 이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얼마 전 창작자의 권익을 확대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창작자들이 받는 저작권료가 적게는 17% 많게는 91%까지 늘어난다. 곡당 사용료는, 월정액 스트리밍은 회당 3.6원에서 4.3원으로, 종량제 스트리밍은 회당 7.2원에서 8,4원으로 17% 인상된다. 묶음상품은 할인율을 현행 75%에서 최대 65%로 축소되며 65곡까지만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월 100곡 다운로드 상품의 경우 65%의 할인율을 적용받게 돼 권리자에게 돌아가는 사용료가 곡당 90에서 171.5원으로 91% 늘어나게 된다.

현재 음원의 유통이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인데 그에 관련 개선이 미흡하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다운로드는 기존 60대40에서 70대30으로 확대하지만 스트리밍 서비스는 현행 60대40 비율을 유지키로 했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음원사이트 이용자의 상당수가 다운로드보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음악을 듣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의 수익 분배 비율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은 아쉽다”며 “묶음상품을 할인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