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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진 `징역 2년` 또 불복..대법에 상고

조우영 기자I 2011.05.24 09:08:14
▲ SBS `생방송 연예특급` 방송화면 캡처

[이데일리 SPN 조우영 기자] 가수 태진아와 이루 부자를 허위 사실로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작사가 최희진이 또다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했다.

최희진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인덕 관계자는 24일 이데일리SPN에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 이유는 최희진의 정신감정 결과 알코올과 약물 증세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것을 고려할 때 형량이 과하다는 것이며 최희진 본인이 상고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 최희진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양현주 부장판사)로부터 기존 1심과 같은 형량인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희진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고 변호사를 통해 `우울증 때문에 사건을 벌였을 수도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은 인정된다. 하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최희진의 기존 형량을 다시 한 번 확정했다.

최희진은 지난해 자신의 미니홈피에 `태진아·이루 부자로부터 폭언과 폭력, 낙태 강요 등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1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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