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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연예인 과다노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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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10.11.09 11:51:43
▲ 미쓰에이

[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정부가 청소년 연예인의 지나친 노출을 규제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9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만든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및 공정 연예활동 보장대책`을 보고했다.

합동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청소년 연예인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행위를 자제하는 방송사별 자체 제작 지침 수립을 지원하고 방송프로그램 심의의 기반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어린이·청소년의 성적 침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한 성년과 미성년 구분 없이 적용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청소년 연예인 성보호와 학습권, 공정 연예활동 보장 내용을 추가해 관련 사업자와 사업자단체가 청소년 연예인과 계약시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사용토록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청소년 연예인의 성보호 및 공정연예 활동 보장,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보호 규정 등이 포함된 대중문화예술산업 진흥 관련 법제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방송사와 연예인기획사 등 관련 협회·단체와 협조해 `청소년 연예인의 방송활동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아동청소년 시청보호와 성보호 관련 캠페인을 정부와 방송사, 관련기관 단체간 공동으로 추진하고 전국 옥외 전광판 광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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