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전날 황의조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 여성이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며 기존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이날 “선수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9대 이상의 전자기기를 모두 포렌식 했으나 어떤 불법 촬영물도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합의로 촬영이 이뤄졌고 여성 측에서 촬영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여성 측의 이은의 변호사도 입장을 내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그런 사실을 유추할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며 영상 촬영에 동의했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황의조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피의자 신분으로 첫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