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협단체는 16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업계와 논의 없이 의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으로 불린 대중문화예술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장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12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25시간 이하, 12세 이상 15세 미만의 경우 1주일에 30시간 이하, 15세 이상의 경우 1주일에 35시간 이하로 연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며 △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종사자 중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대중음악업계 협단체들은 “소속사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 내역 및 보수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모든 개정안의 내용이 불공정한 이슈를 올바르게 잡고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개정안 중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면서 “이미 현행법에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 제한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 강화를 명목으로, 업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역량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제약이 될 수 있으며 자율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협단체들은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진다”면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하다”면서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개정에 반대하며, 일방통행식 심사가 아닌 산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완성도 높은 법안이 만들어지길 희망합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극히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음악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규정·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다 음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 제한’ 삭제
자의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하여 법률로써 용역제공 시간을 제한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실을 외면한 ‘대중문화산업 발전 저해법안’입니다.
K-컬쳐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돌의 경우 한 그룹 내에도 다양한 연령의 구성원이 있는데 법률로 연령별 활동 가능 시간에 차이를 둔다면, 구성원별 활동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함은 물론 사실상 정상 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앨범 발매, 콘서트 개최 등 집중적인 홍보와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도 걸림돌이 되어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규제는 법에서 추구하고 있는 형평성·자율성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역량을 키우고 싶어 늦은 밤까지 책과 씨름하는 학생들과 다르게, 세계적인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청소년은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 전봇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제한 규제는 방송사나 제작사에 상당한 제약이 되어, 해당 연령대 출연자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제2의 보아, 제2의 정동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겐 역차별이고 불평등입니다.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된 것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산업계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적극 동의합니다. 그동안 업계는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청소년 예술인을 위한 지침 등을 마련하고, 야간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전 동의를 구하는 등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도 15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용역 제공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며, 업계는 이것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 연예인의 평균 활동 시간은 줄어들어 2020년에는 현재 개정안이 제한하는 용역제공 제한시간보다 활동 시간이 현저하게 짧은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개정안을 통해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고, 산업계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시켜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즉각 중단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대중문화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신설을 요구합니다.
3. 의견수렴 없는 일방심사, 불공정집단으로의 매도에 강한 유감
국회나 정부는 다양한 산업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산업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해당사자인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보여주듯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성급한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중문화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K-컬쳐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대중문화산업계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세부적인 정산내역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근 유명가수와 소속사 간의 정산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에 더 투명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중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음악산업계는 모든 노력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례를 일반화하여 대중문화산업계 전체를 불공정 집단으로 매도하고,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대중문화산업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그 어떤 산업보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 되고, 우리 위상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국민의 사랑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음악업계는 더 좋은 음악과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운영을 통해 국민의 기대와 사랑에 보답하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