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경에 따라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제보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접속차단 및 이용해지 등 심의 결과를 기준으로 메인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의 구분 없이 월 최대 200만 원까지 포상금(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단, 건별로는 사이트 유형에 따라 포상금 차이가 있다. 메인 도메인의 경우, 건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2배의 금액이 상향됐고, 서브 도메인 역시 기존 2천 원에서 5천 원으로 지급 기준이 대폭 올랐다.
이번 포상금 지급 규정 상향은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가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됐으며, 2023년 4월 1일 신고분부터 적용이 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방법은 메인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주소(URL) 및 접속정보(아이디·비밀번호·추천인 등)를 입력하면 된다.
단, 휴대폰 문자(LMS) 전송 방법을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포상금(온라인 상품권)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자는 신고센터에 등록된 개인 휴대폰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불법스포츠도박의 운영 및 이용은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신고는 심의 결과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가담자 신고는 최고 5000만 원까지,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설계 및 개발, 홍보자, 이용자 신고 등은 최고 1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을 더욱 빠르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4월부터 포상금 한도를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불법스포츠도박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신고 포상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포츠토토 수익금은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편입되어, 발행종목의 저변확대와 공공체육시설 건립, 장애인체육 지원 등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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