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도핑 일침' 김연아 판단 문제없다" 좋아요 43만↑

정시내 기자I 2022.02.15 14:15:19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도핑 일침 게시글과 관련 일본과 중국 네티즌 반응이 이목을 모은다.

김연아. 사진=이데일리DB
김연아는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어로 “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는 글을 올렸다.

물론 김연아는 특정인물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카밀라 발리예바의 도핑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웨이보에는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이의 신청 기각 소식과 김연아의 게시글이 캡처돼 확산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좋아요가 43만개, 만개 넘는 댓글이 달렸다.

사진=웨이보
중국 네티즌들은 “피겨스케이팅의 레전드인 김연아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분야에서 매우 프로페셔널하고 깨끗하다. 김연아의 판단은 전혀 문제가 없다” 등의 의견을 냈다.

일본 네티즌들 역시 대부분 김연아 의견에 동의했다.

네티즌들은 “나도 김연아 의견에 동의한다”, “한국인 의견에 잘 찬성하지 않지만 이 의견에는 찬성”, “(아사다) 마오 선수와 경쟁할 때는 좋아하지 않았지만 역시 정점에 오른 분의 말은 공평하고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금메달리스트였던 분의 이야기인 만큼 더욱더 납득이 간다”, “다른 선수들과의 형평성을 생각할 때 출전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선례를 남겨서 될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소는 “발리예바가 올림픽 기간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것도 아닌데 출전을 금지하는 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CAS의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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