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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임 아나운서에게 “네 저렇게 캡쳐하시면 된다. 저 글 올린 애는 무조건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조언했고 이에 임 아나운서는 “성숙한 댓글 문화와 대의를 위해서라도 선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 아나운서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몇몇 영상 댓글창을 닫았다. 퍼피님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이 비뚤어지고 억눌린 감정을 분출하는 댓글들로 덮이는 게 싫다”고 털어놓으며 “그럼에도 정 남기고 싶은 댓글이 있다면, 당당하게 이곳에 남겨라. 변호사와 상담해보니 어렵지 않게 한 번의 진행으로 여럿 처벌이 가능하더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죄, 모욕죄 등 깔끔하게 캡쳐해 증거로 넘기겠다”며 “선처가 없다”고 못박았던 만큼 이번에도 재차 법적대응 의사를 밝히며 악플러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날린 셈이다.
앞서 임 아나운서는 그간 안경을 착용한 채 뉴스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브라’ 생방송 챌린지 등 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틀에 박힌 인식, 성역할 금기를 꺠는 행동들로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
이같은 행보로 그는 주한 유럽연합(EU) 대표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대표로도 발탁돼 주목을 받았다.
또 최근 방송한 MBC ‘라디오스타’에서는 ‘여성스럽다’는 발언 속에 담긴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언급하며 또다시 주목을 받았다. 임현주 아나운서는 MC들의 발언에 “계속 거슬리더라. ‘여성스럽다’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며 “요즘에는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는 말 하면 안된다. 편견을 만든다”고 일침했던 바 있다.
해당 발언으로 논란이 일자 임현주 아나운서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누구나 각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저 또한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을 좋아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존중 되어야 한다. 좋아서 선택했다면 굳이 이유를 밝힐 필요도 없이. 그런데 누군가에겐 그것이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선택을 응원한다”는 글을 남겼다.
이어 임 아나운서는 “남녀를 떠나 각자 스스로 느끼는 불편함은 제거하거나 바꾸고,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이힐을 신고 싶으면 신고, 바지를 입고 싶으면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하고 싶으면 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게 싫다면 하지 않고, 메이크업을 한 내 모습이 좋다면 하고. 긴 머리를 관리하는 게 힘들다면 짧게 자르고, 긴 머리가 좋다면 그것을 가꾸고. 그저 좋으니까 그게 나다우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게 아름다우니까”라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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