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사, 공연음란죄에 공연장서 '알몸 말춤' 공약 이행

박미애 기자I 2012.12.20 15:17:08
라리사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알몸 말춤’ 공약이 불가능해진 것과 관련 라리사가 공연장에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라리사 측은 20일 “‘알몸 말춤’ 공약을 대학로에서 이행하려고 했으나 경찰이 ‘대학로 밖에서 ’알몸 퍼포먼스‘를 벌이면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라리사 측은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교수와 여제자3’ 공연장인 비너스홀에서 이날 오후 3시와 8시 공연이 끝난 뒤인 오후 4시40분과 9시40분에 공약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라리사는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한 러시아계 한국인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75%를 넘으면 대학로에서 알몸으로 말춤을 추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75.8%. 그녀가 공약한 수치를 넘겼지만 공약 내용이 경찰의 단속 대상이 돼 방법을 고민해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