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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은구 기자] MBC 주말특별기획드라마 `김수로`에 대한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
사단법인 가락중앙종친회는 `김수로`가 시조 김수로왕과 허왕후와 관련해 가락역사 기술과 달리 허구적인 사실을 방영하고 있다며 6일 서울남부지법에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가락중앙종친회는 김수로왕의 후손들로 김해김씨, 허씨, 허씨에서 분적된 인천 이씨를 아우르는 단체다.
가락중앙종친회는 `김수로`가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의 건국신화와 인도 고대 아유타국 왕실 허황옥 공주의 가락국 도래 및 수로왕과 혼인 등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 의한 역사적 기술과 달리 허구적 사실을 끼워 넣어 흥미위주의 방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로왕이 탄강해 구간(가야국 초기 9명의 추장)의 축복을 받으며 왕으로 추대됐는데 드라마에서는 북방 민족 간 세력다툼에서 패망한 부족장의 여인이 해상 유랑선에서 출산하고 배가 난파되자 난민 중에서 살아남은 해변의 기아로 등장시켰다는 것이 첫 번째다.
가락중앙종친회는 또 ▲드라마가 김수로왕을 성장기에 노예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등 비참한 고초를 겪는 모습으로 묘사해 비하했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이 있는 것으로 설정한 것 ▲김수로왕은 혼자인데 이부 아우 이진아시가 있어 갈등과 암투를 일삼는 연출로 이를 시청하는 종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왕후도 상인의 여식으로 김수로의 성장기에 들어와 또 다른 여인과 갈등, 암투를 일삼는 추잡스러운 행동을 하고 신귀간은 김수로를 왕으로 추대했음에도 김수로를 이용해 왕권을 장악하려 획책하며 악랄하고 포악한 언동을 하는 것으로 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락중앙종친회는 “그간 여러차례 MBC에 드라마 상 왜곡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시정 및 방영중지를 요청했으나 계속 방영되고 있다”고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한 관계자는 가락중앙종친회의 방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아직 정식으로 통보받은 내용이 없다”며 “정식 통보를 받은 뒤 대응책을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드라마인 만큼 극적 전개를 위해서는 허구적 내용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며 “가락중앙종친회의 지적이 있어 지난주부터는 마지막 자막에 `드라마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자막도 삽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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