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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세청이 유연석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포함해 약 7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통지한 것이 알려졌다. 유연석은 자신이 대표인 연예기획사 ‘포에버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납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유연석은 국세청 통지 내용에 불복해 지난 1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세금은 7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소속사 측은 “유연석은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다”라며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석 측 입장 전문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 되었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