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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해 이에 반하는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에 대해 청구한 것은 전부 기각했다.
앞서 2019년 12월 12일 1심은 한씨가 계약을 위반했고, 위원회가 입은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혜진이 한우자조위와 체결한 광고모델계약상 ‘2018년 11월 1일의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계약상 중요한 사항임에도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위 행사에 불참하여 계약을 위반했다며 한혜진에게 2억원의 배상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해 한혜진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전 협의를 통해 피고 한혜진이 원고에게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요구하는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이 사건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한우 먹는 날 행사 요청에 대하여, 한혜진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참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한혜진이 일정이 불가능한 한우 먹는 날 외의 다른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고, 그에 관해 사전 협의를 요청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상, 한혜진이 협의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혜진 측 S&L Partners 성기문 변호사는 “한혜진은 이 사건 광고모델계약에 따라 광고촬영을 마친 것은 물론, 광고계약기간 내에 참석할 ‘행사 3회’의 내용과 일정을 성실히 협의해 2회의 행사를 모두 마쳤으며, 마지막 3회차 행사에 관해서도 내용과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성실히 협의했다. 그러나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부득이한 사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특정한 행사 참석을 요구했고, 이에 참석하지 못한 한혜진에게 부당히 계약위반의 누명을 씌웠다”고 밝혔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혜진은 “진실을 헤아려 주신 항소심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의 소송으로 인해 혹여 한우농가 여러분들께 누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