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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유숙기자] 영화 ‘황진이’(감독 장윤현, 제작 씨네2000, 씨즈엔터테인먼트)가 "서예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한 서예가와 출판업자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서예가 변요인 씨와 변씨의 작품이 담긴 ‘필묵총서 24권 변요인’ 전을 편집해 발행한 출판업자 손 모 씨는 5일 ‘황진이’의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변 씨와 손 씨는 손해배상금 1억원과 함께 ‘황진이’에서 변 씨의 서예 글씨가 나오는 장면과 홍보물, 광고물을 폐기하고 주요 일간지 광고란에 해명서를 게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황진이’에서 황진이와 벽계수가 만나는 장면 주위에 둘러놓은 10여개의 족자에 원고들의 글자와 서체를 허락 없이 사용하고도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호를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글자 순서와 위치도 자의적으로 배치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송혜교, 유지태 주연의 ‘황진이’는 북한 작가 홍석중의 동명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지난 달 6일 개봉돼 현재까지 약 117만명(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의 관객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