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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임의탈퇴 등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고 공정한 스포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후 전문기관의 계약 현황 파악과 변호사, 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표준근로계약서(안)을 준비하고,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했다.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근로감독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었던 선수가 야간,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을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선수들에게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의 해지 요건 등도 명확히 했다.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등 선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최윤희 제2차관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체육 전반에 공정한 계약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표준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사업을 개편해 공정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한 단체에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등 적극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전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계약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반인권적인 처우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계약서들이 가득했다”며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이번 토론회가 선수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지위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계약서 제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것은 체육 현장의 목소리”라며 “선수와 구단, 체육단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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