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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한 달 내에 관련 수석비서관이나 정부 부처가 직접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9일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가슴이 찢어진다”며 “도저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멤버들은 문 피디로부터 연습실, 녹음실, 스튜디오, 옥상 등에서 야구방망이와 몽둥이, 철제 걸레자루 등으로 상습적으로 맞았고, ‘부모님께 알리면 죽인다’는 협박도 상습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폭행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꼭 누군가를 살해해야만 처벌을 받나.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은 자신들의 꿈 때문에 처참하게 학대당하면서도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며 “부디 강력한 처벌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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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측은 더 이스트라이트의 모든 멤버들과의 전속 계약 해지를 결정했으며 남은 분쟁은 법적 조사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가수를 키우며 단 한 번도 폭행을 방조하거나 묵인한 적 없다”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률 다툼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