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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협, '거북이' 출연 계약 해지 통보 왜?…소속사 측 "일정변경 사전 협의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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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I 2025.08.13 13:23:25

채종협 측, 제작사에 출연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
소속사 "제작사와 원만한 협의 우선 희망"
제작사 측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채종협 측이 영화 ‘거북이’의 첫 촬영을 앞두고 제작사에 출연 계약 해지 통보를 하게 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채종협.
채종협의 소속사 블리츠웨이 측은 13일 이데일리에 “영화 ‘거북이’는 계약서상 세부 촬영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채종협 배우는 해당 기간 내 촬영 종료 후 드라마 촬영을 시작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라며 “그러나 제작사의 사정으로 계약서상 촬영 시기를 경과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촬영 일정 변경과 관련해 배우, 드라마 편성 채널, 드라마 제작사 간 사전 협의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당사는 드라마 촬영 종료 후 영화 촬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작사 측에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출연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출연 계약 해지 통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당사는 여전히 원만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희망하나, 최종적으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채종협이 영화 ‘거북이’의 제작사 팝콘필름에 내용 증명을 보내 출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팝콘필름 측은 채종협 측의 출연 계약 해지 통보가 일방적인 해지 주장이라며 “본건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배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북이’는 당초 지난 5월 첫 촬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됐다.

팝콘필름 측은 이 매체의 보도를 통해 촬영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 “작품의 촬영 개시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 확보가 필요해짐에 따라 배우 측과 작품의 촬영 일정을 미루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라며 “배우 측 또한 촬영 개시일의 변경에 동의했고, 최근까지 본격 촬영에 앞서 팝콘필름과 협력해 작품 분석, 작품 협의, 대본 연습, 리허설에 성실히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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