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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전 총괄 측은 이날(27일) 이데일리에 “공매 참여 관련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수만 전 총괄은 카카오엔터의 SM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면서 “이 전 총괄은 하이브에게 주식을 매도할 때에도 자신의 주식에 대한 별도의 프리미엄 없이 소액주주들에게 적용될 공개매수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도가격을 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주총회 검사인은 SM의 정기주총에서 주주총회의 진행 및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기 위해 선임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전 총괄은 오는 31일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 관련 별지 목록 기재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