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지라시]②송중기 박보검 이민호…닷새동안 3명 당해

김윤지 기자I 2016.07.05 06:50:00

최근 '강남패치' 등 일반인까지 무차별 피해 속출
무관용 원칙으로 지라시에 대한 경각심 필요

송중기, 박보검, 이민호(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정보지, 일명 지라시의 홍수다. 7월 들어 송중기 박보검 이민호 등 스타들이 연이어 정보지 제작과 유포자를 색출하겠다고 나설 정도다. 정보를 쏟아내는 매체의 수가 증가한 것과 맞물려 정보지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믿을 만한 정보도 함께 늘었는지는 미지수다. 과거 고급 소식지로 불렸으나 스마트폰의 이용 증가로 누구나 접하는 가십이 됐다. 그중 연예계 소식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다. 누군가 ‘재미’로 보는 읽을거리이지만, 소문의 주인공에게는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스트레스다.

◇브레이크 없는 정보지 무법지대

“비밀이 진실을 잃으면 지라시가 된다.” 영화 ‘지라시:위험한 소문’(2014) 속 대사다. 정보지의 제작과 유포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다. 영화에서 정보지는 일종의 소식지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주가에 영향에 줄만한 내용을 담는다. 정보를 중시 여기는 기업 홍보 담당, 기자, 정치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사설 전문 업체를 통해 문서로 만들어 지고 유료로 배포된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파급력을 갖게 된다.

스마트폰이 풍속도를 변화시켰다. 요즘에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정보지 형태로 모바일 메신저과 SNS 등을 통해 거짓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 반나절이면 마치 기정사실처럼 퍼져 나간다. ‘강남패치’라는 폭로성 SNS 계정도 등장했다. 제보를 기반으로 유흥업소 종사자의 실체를 알린다는 게 운영자의 주장이다. 애먼 일반인이 등장하는가 하면, 활동 중인 연예인의 이름도 여럿 거론됐다.지난 2일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B급 뉴스쇼 짠’에서 ‘강남패치’를 다루기도 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강남 패치’에 대해 “소셜미디어는 증오심의 인큐베이터”라고 표현했다. 현재 이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강남패치’ 인스타그램 캡처
◇스타부터 일반인까지, 피해 막심

정보지에는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이나 근거 없는 추측이 다수 포함돼 있다. 목숨도 앗아간다. 고인이 된 최진실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최진실이 차명으로 숨진 안재환에게 25억 원을 빌려줬다’는 소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련된 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정보지가 출처인 괴담이었다. 이처럼 피해자는 분명한데 가해자는 불분명하다. 이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여과 없이 유통된다. 속도는 날로 빨라지고 있다.

일반인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들어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며 출처 불명의 글과 사진, 영상 등이 유포됐다. 사진과 영상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일반인이 등장했다. 특히 박유천을 최초로 고소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지목된 사진 속 여성은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이었다. 해당 여성은 경찰서를 찾아 “박유천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불미스러운 일과 관련해 사진이 퍼졌다”면서 자신의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한 이를 찾아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라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라시는 ‘받은 글’로 시작한다. 출처가 불분명하다. 지라시를 100% 진실로 믿는 사람도 드물다. 자극적인 내용과 본능적인 호기심에 ‘재미’로 읽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를 유통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널리 퍼진 풍문이란 생각에 몇 군데 더 퍼뜨린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 루머 확산의 공범이 된다는 죄책감 또한 느끼지 못한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허위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지 혹은 지라시의 유포는 관용이 아닌 무관용으로 대응해야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법적 과정이 진행되다 청소년 등이라는 이유로 취하가 거듭되자 고소 당해도 별 거 없다는 오해와 문제가 있으니 결국 취하할 것이라는 도발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악성루머가 유포돼 피해를 입은 원더걸스 유빈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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