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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폭행 혐의' 서세원, 오늘(14일) 최종 선고..실형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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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기자I 2015.05.14 08:44:28
서세원 서정희
[이데일리 스타in 강민정 기자]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열린다.

서세원은 아내 서정희에게 폭행 등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유환우) 심리로 열린 서세원의 상해 혐의 5차 공판에서 1년6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서세원 측은 이에 대해 “공소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서정희의)목을 졸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피해자인 서정희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누워버려서 집으로 데려가 안정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하게 된 행동”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한다는 뜻을 전했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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