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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용운 기자] KBS가 지난 2월 밴쿠버 동계 올림픽 당시 김연아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일본 NHK와 중국 CCTV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2010년 3월 KBS 시청자회의록에 따르면 박영국 KBS 스포츠 국장은 지난 3월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김연아 보도 당시 SBS에서 준 그림만으로는 리포트를 하기에 무리여서 NHK와 CCTV 그림을 부득이하게 저작권을 침해해 가면서 썼다"고 밝혔다.
KBS는 밴쿠버 동계 올림픽 당시 중계권을 가진 SBS가 제공한 화면으로 관련 뉴스를 만들어야 했다. 당시 SBS는 KBS에 김연아 선수 화면을 몇 분 단위로만 제공했고 박 국장은 그 영상만으로는 리포트를 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일본의 NHK와 중국의 CCTV 화면을 가져와 뉴스를 제작한 것이다.
박 국장은 "SBS가 당시 화면을 가지고 IOC에 저작권 침해로 제안을 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KBS는 최대한 뉴스를 하려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선규 KBS 홍보팀장은 “KBS는 NHK, CCTV와 프로그램에 대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당시 김연아 관련 뉴스에 NHK와 CCTV 화면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노영환 SBS 홍보팀장은 “KBS가 NHK와 CCTV에서 방송된 동계 올림픽 화면을 자사 뉴스에 사용한 것도 SBS의 방송권 및 IOC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IOC에서 문제를 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KBS는 지난 2월 밴쿠버 동계 올림픽 보도 중 김연아 금메달 획득 등 일부 뉴스에 대해 인터넷 저작권 문제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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