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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기는 것이다. 채무자가 대여금 등을 변제기일까지 갚지 못할 때 진행된다.
해당 건물의 소유권은 박효신의 전 소속사인 글러브엔터테인먼트가 갖고 있다. 박효신은 2021년 8월 당시 소속사였던 글러브엔터테인먼트 소유인 이곳에 전입했다.
이번 경매 사건과 관련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기일은 오는 24일이다.
감정가 138억… 대항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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