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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양승준기자] 영화 '해운대'의 DVD를 불법복제해 인터넷에 파일을 올린 세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유영현 판사)은 28일 시각장애인 복지관 직원 김 모 씨와 미용사 고 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학생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운대' DVD를 불법복제한 뒤 중국에까지 유출해 영화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불법복제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복지관 직원 김 씨는 '해운대'를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게 음향 작업을 하라고 받은 영화 파일을 불법 복제해 중국으로 출국하는 친구 고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유학생 김 씨는 고 씨에게서 이 DVD를 받은 후 복사해 지난 8월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2곳에 올려 CJ엔터테인먼트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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