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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SPN 김삼우기자] “행위와 무관한 위치에 있던 구단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했고, 이들이 한국 축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점, 뉘우치는 정도, 개전의 정 등을 고려했다.”
이갑진 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장은 2007 아시안컵 기간 중 음주로 물의를 빚은 이운재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에 대한 3시간여의 상벌위원회를 마친 뒤 “위원회에서도 격렬한 토의가 있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급 선수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면에서 엄중 처벌을 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점을 고려,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들 4명에 대해 대표선수 자격정지 1년의 징계와 함께 음주 사건을 주동한 이운재는 축구협회 주최 대회(FA컵) 출전 정지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음주한 우성용, 김상식, 이동국에게는 축구협회 주최 대회 2년 출전정지,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외국의 사례 등을 참조해 미래지향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협회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증오의 매가 아닌 사랑의 매가 되도록 하는게 징계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전할 수 없는 대회에는 K리그도 포함되는가.
▲K리그는 협회가 승인하는 대회지 주최하는 대회가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프랑스 월드컵 직후 차범근 감독에게 내려진 징계 등 과거의 사례와는 다른데.
▲상벌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과거에 논의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했다. 외국의 사례도 참고했다. 결국 관리와 책임 부분을 분명하게 하자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현재 상벌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자격정지 출전 정지 정도로 규정, 임의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중 잣대가 나오지 않도록 보완해 갈 것이다.
-K리그에 뛸 수 있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프로구단은 선수를 대표팀에 보내줬을뿐이다. 관리권이 이양된 것이다. 대표팀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일어나는 불이익은 대표팀에 국한되어야 하고 행위의 주체와 관련이 없는 구단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렇게 선을 긋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선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감독선에서 끝나는가. 선수단을 이끈 단장은.
▲규정에는 선수 관리 감독은 감독의 고유 책임 사항이다 일차적으로 그에게 묻는 게 타당하다
-인천의 방승환건과 비교되는데.
▲방승환건 팀과 관련이 된다. 행위가 팀과 관련이 있느냐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동국이 잉글랜드에서 제재받을 가능성이 있는가.
▲아는 바 없다. 징계는 협회 행정 적용 범위내에서만 작용한다.
(사진=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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