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6일 박주영, 주세종, 이정협 등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194명의 명단을 공시했다. 이들 외에도 김호남(인천), 신형민(전북), 곽태휘(경남) 등 굵직한 선수들이 FA로 풀렸다.
FA자격을 취득한 선수는 FA공시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교섭기간을 가져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K리그 전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FA자격 취득 선수 중 타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상금이 발생하는 선수는 총 71명이다. 보상금의 규모는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의 기본급 연액의 100%이며, 최대 3억원으로 제한된다.
보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K리그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만 33세 미만, 원소속팀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포함하여 2시즌 연속으로 등록된 선수에게 적용된다.
2004년 이전에 K리그에 입단한 만 33세 이하 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적료가 발생한다. 2021년도 FA자격 취득 선수 중 이적료 발생 대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