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제 이슈의 본질은 공정성이다. 그리고 형평성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 기피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법의 공정한 심판이나 적법 절차를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입해서 한 개인의 입국을 19년이 다 되어가도록 막는 이 처사가 냉정하게 따져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가 법에 위배되는 행위나 불법을 행했다면 제 값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범법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한 인권을 무참하게 유린하고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부는, 특히 법무부는 사과하고 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스티브 유는 “법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한다. 그 어떤 이유로라도 대상에 따라 결론이 바뀌어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법은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유명인이나 무명인이나 힘있는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추방당할 만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가. 아니다. 저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저는 입영일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이 또 한 병역법 위반이 될 수 없다.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다. 도대체 제 죄명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스티브 유는 “저는 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나. 제 인권은 어디 있나. 형평성이 있는 일인가”라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저 단 한 사람이다. 이것은 엄연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자 인권 탄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티브 유는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공공연히 입대를 약속했다가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스티브 유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해왔다. 이에 스티브 유는 비자 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다시 소송전에 나섰다.
스티브 유는 지난달 19일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인 이른바 ‘스티브유 방지법’을 발의하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영상을 올려 정부를 향한 비판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