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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은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2014년 9월 채취한 소변샘플에서 세계반도핑위원회(WADA)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부터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검찰 수사와 법적 공방 끝에 고의 투약 의혹은 벗었고, FINA 징계도 지난 3월 2일로 끝났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대표 선발을 원천봉쇄했다. 지난 6일 열린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금지약물 양성 반응을 보인 선수에 대해 징계 만료 후에도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현행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의 징계 규정이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방침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선 박태환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해 국가대표 자격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태환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마친 뒤 CAS에 직접 제소할 것이라는 섣부른 전망도 있다.
정말 그럴까. 냉정히 봤을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결정적으로 대한체육회 규정 자체가 CAS의 제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스포츠 분야 분쟁 전문가인 장달영 변호사는 23일 TBS 교통방송 라디오 ‘최동호의 스포츠 인사이드’와 가진 인터뷰에서 “여러 스포츠 분쟁 중재를 다뤄본 경험상 우리 국가대표 규정은 CAS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CAS 중재 절차로 가져가려면 대한수영연맹 정관상 중재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는 그것 자체가 없다. 국내 규정으로 CAS에 문제를 삼을 수 없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박태환이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준기록을 갖게 되더라도 지금으로선 대한체육회 규정을 개정하던가 법적 절차를 통해 규정 무효를 인정받아야 한다”며 “현재로선 대한체육회나 대한수영연맹이 CAS 재판에 응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지금으로선 박태환이 리우 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체육회 스스로 징계 규정을 바꾸는 일이다. 하지만 대한체육회가 이미 원칙을 결정한 상황에서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박태환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광주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에서 열리는 제88회 동아수영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