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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리는 이날 오전 6시 12분께 강남구 청담동 청담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권모(57)씨의 제네시스 승용차와 충돌했다. 김혜리는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려다 맞은편 차로를 달리던 권씨의 승용차 운전석 부근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권씨는 가벼운 타박상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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