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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컴퍼니는 최근 준미디어(구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및 공연 수익 정산 미지급과 관련하여 소송 중이어서 지난달 29일자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회사명을 바꿨다. 준미디어는 ‘신화’ 상표권의 권리를 SM엔터테인먼트에서 양도받아 보유 중인 회사다. 준 미디어가 가진 신화 상표권의 범위는 대한민국에서 신화란 상표를 사용하여 출시되는 음반과 음원에 대해서만 한정돼 있다.
현재 신컴엔터테인먼트는 준미디어와의 상표권 사용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일부는 승소, 일부 패소한 것과 관련해 지난 8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신컴엔터테인먼트는 계속되는 법정 소송 기간 중 조금의 문제라도 양산시키지 않기 위해 음반에 들어가는 상표권 사용을 자제, 지난 해 발매한 신화의 정규 11집부터 앨범 재킷에 신화의 이름은 삭제한 채 로고만을 사용했다. 신컴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준미디어와 계속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조금의 문제라도 일으키지 않고자 회사명을 신화컴퍼니에서 신컴엔터테인먼트로 부득이하게 변경하게 되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