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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9일 “전날 2025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 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라며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 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 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는 확정된 게 없다”라고 전했다.
체육 단체 예산 체계 개편 원칙으로는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들었다.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 지역 맞춤형 지원을 위해 생활 체육 예산의 일부를 협력 사업으로 전환했다면서 “그동안 지방체육회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이 각각 지원됐으나 문체부는 지방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다”라며 “지자체 역시 국고보조금에 대해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런 결정이 올해 3월 시도체육국장회의와 지난 5월 시도체육과장 회의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또 종목 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을 검토 중이고 세부 사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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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라면서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가 같은 법(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조의 2 등)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는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을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안)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해 확정된 사항”이라며 “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법률 위반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문체부가 정책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체부는 “체육 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